신체 사진 유포 협박 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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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한 20대 남성 구속
  • 입력 : 2019. 06.05(수) 17:39
  • 이한나 기자
광주남부경찰서 전경.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협박을 받은 여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부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2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B씨의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지난 1월28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에 벌였고 수사 끝에 A씨의 휴대전화 분석작업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한나 기자 hannah.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