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선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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