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만 57세인 1964년생 A씨는 얼마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씨의 현재 가입기간이 7년이며 향후 60세까지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속 납부할 경우 예상 가입기간 10년에,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월 30만원 정도 받게 될 것으로 되어 있었다. 노후 생활비로 월 30만원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노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 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진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반납 및 추납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다.
먼저 반납제도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1999년 전에는 퇴사하고 1년동안 재가입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전체 가입기간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월액 수준)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하다.
다음으로 추납제도란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다음으로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도달해서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 및 반·추납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