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없이 시합 · 발차기 시범이라고 걷어찬 체육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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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비 없이 시합 · 발차기 시범이라고 걷어찬 체육관장 집유
  • 입력 : 2021. 09.26(일) 15:20
  • 양가람 기자
광주법원
보호 장비 없이 시합을 시키거나 시범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복싱 체육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체육관장 A(34)씨와 B(25)씨에게 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8시5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킥복싱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 수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보호 장구 없이 고등학생 수강생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차례 걷어차 넙다리 네 갈래근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체육관에서 킥복싱 지도 중 안전 장비(마우스피스 등)를 주지 않고 중학생 수강생에게 시합(스파링)을 시켜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없는 B씨를 체육관 별관의 관장으로 고용했다. A·B씨는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안전 수칙 숙지 교육도 하지 않아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B씨는 수강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자백·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하게 교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