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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피해는 지난해 4만2250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2019년 2만6257건보다 60.9%가 늘었다. 올 8월까지 신고된 피해사례도 3만2077건이나 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은 2000년 59.3%이던 것이 2018년에는 76.4%로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등의 민원도 크게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해서 경찰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기는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 경범죄로 처벌도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dB(데시벨)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전화로 중재를 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결국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웃과 왕래하는 문화도 현격히 줄어들어 위층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등이 사라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주변에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 훈훈한 사례도 많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