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 방식 불합리·공동체 파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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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음 측정 방식 불합리·공동체 파괴" 지적
주민, 조사신뢰성 이의 제기||"업체 단기 측정값 납득안돼"||소음피해 보상 시작부터 삐걱||
  • 입력 : 2021. 11.03(수) 18:11
  • 최황지 기자
3일 5·18자유공원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모습.
"20년 동안 시끄러웠던 곳인데 단기간 측정한 소음으로 피해지역을 산정한 것이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으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3일 5·18자유공원 강당에서 열린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을 앞두고 진행된 국방부 주관 설명회는 주민 반발 속에 끝났다. 국방부의 군용기 소음피해지역 보상 절차가 시작과 동시에 삐걱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음을 측정한 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했다. 서구 지역에선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일부고 남구 지역에선 화장, 석정동 일부, 북구 지역에선 동림동 하남대로 일부, 광산구 지역에선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동 일부다. 평소 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광산구 월곡·운남·신가·신창동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와 조사기관인 삼우ANC는 특정 지점 15곳을 주민대표 등과 함께 지정,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등고선을 완성했다. 광주비행장 주변 활주로와 이착륙 방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삼우ANC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피해가 오래 누적되어 온 만큼 소음 측정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용역 업체가 단기간에 측정한 값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동소음측정장치를 이용해 오랫동안 데이터화한 값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은 환경부 관할이라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산정을 위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과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소음대책지역을 공고한 후 오는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선 일찍이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 강원 등에서 마련한 군소음 피해 주민설명회에서도 여러 파행을 겪었던 국방부는 이날도 여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한 주민은 "한 아파트 내에서도 보상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나뉜다"며 "이런 주민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 주민은 "민간 항공기보다 전투 비행기의 소음이 더 큰데, 소음 피해 기준이 전투 비행기가 더 높다"며 "관련법 개정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부터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 시작단계다"며 "국회도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전투 비행기 기준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소관 심의 중이다. 언제 완료될 지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 항공기 피해대상 기준은 75웨클이지만 군용기 소음 보상 기준은 85웨클 이상이다.

국방부는 10일까지 용역사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간 뒤 연말께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 소음법으로 불리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소송 제기 없이 내년부터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명당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글·사진=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