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수당 99엔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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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수당 99엔 말이되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안일 행정 규탄||연금 가입 기록 은폐·지급 절차 지적
  • 입력 : 2021. 12.07(화) 17:29
  • 김혜인 기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후생연금 기록 은폐·축소 지급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청구한 일제 강제 노역 동원 피해 할머니들이 가입 사실을 숨기고 절차를 소홀히 한 일본연금기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관련 안일 행정을 규탄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지난 3월 일본연금기구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11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후생연금 기록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기구는 지난 6월 11명 모두에게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가입 기록이 없다'고 일괄 통보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통해 연금 번호까지 확인된 정신영 할머니 관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처음에는 기록조차 없다고 발뺌하더니 국회의원의 나서서 묻자 정 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을 인정한다'고 회답했다"고 비판했다.

2009년에 이어 또다시 '99엔' 사건이 재연될 처지라면서 지급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해방 후 귀국한 한국인에 대해선 액면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영 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 기간은 11개월"이라며 "2009년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처럼 정 할머니의 수당도 99엔(약 1040원)이 될 처지다. 뼈 빠지게 강제 노역한 대가가 고작 1040원 껌 한 통 값"이라고 개탄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구체적인 반환 절차조차 안내하지 않고 있다. 또 대리인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동조차 힘든 92세 할머니에게 돈 천원 받기 위해 직접 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모든 것을 피해 당사자한테 떠넘기고 있다"며 "소송도 피해자의 몫, 후생연금을 찾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일본연금기구는 2009년 12월엔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강한 반발을 샀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