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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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 입력 : 2021. 12.08(수) 16:4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1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 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