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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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 의결
  • 입력 : 2021. 12.28(화) 17:16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28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