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자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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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자 취소 정당"
시, 어등산 관광단지 재추진 가닥
  • 입력 : 2021. 12.28(화) 17:33
  • 최황지 기자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발주처인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발주처인 시가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자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 의견 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가처분 승소 판결에 따라 어등산 관광단지 재추진을 위해 TF팀을 중심으로 공공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까지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행정소송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거듭 송구하다"며 "본격적으로 민·관 추진위를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공동체와 합리적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