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여야 산다" 대학들 목숨 건 다이어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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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줄여야 산다" 대학들 목숨 건 다이어트 돌입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4년제 153곳·전문대 104곳 39억~52억씩||정원 대폭 줄인 대학에 1400억 인센티브||미선정 52개교 '20억~30억' 패자부활전
  • 입력 : 2021. 12.29(수) 15:47
  • 노병하 기자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1조197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걸고 대학 257개교의 정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25%에 해당하는 13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뉴시스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강력한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가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한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입학 인원이 없어 허덕이는 대학들은 정부 지원마저 줄어들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야만 한다. 특히 수도권 대학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지방대학으로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건 다이어트에 돌입할 전망이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와 교육대학 11개교,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 예정인 13개교 등 257개교가 선정 대상이다.

4년제 대학 153개교는 대학 규모 등 포뮬러 산식에 따라 평균 52억원씩 7950억원, 전문대학 104개교에는 평균 39억원씩 40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체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에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받기로 돼 있던 예산의 2배 이상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센티브의 총 예산은 4년제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3~2025학년도에 올해 미충원 인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정원을 미리 감축하거나 미충원 인원 9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2025년까지 비전에 맞게 △정원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편입·자퇴 등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한 마디로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에 1조197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걸고 대학 257개교의 정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25%에 해당하는 13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진단을 통과한 대학도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더 많은 국고를 따낼 수 있도록 판을 설계했다. 그야말로 극한의 눈치싸움과 무한경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대학 52개교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상위 13개교를 구제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교육 혁신 전략을 정성평가해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개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학에는 다소 적은 재정을 지급한다. 4년제에 3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씩 140억원을 지원한다. 13개교 중 11~12개교는 권역단위로 우수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2개교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추가선정 결과는 2022년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13개교는 앞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던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원 유보 등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날 사실상 퇴출 대상 한계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4년제 9개교와 전문대 9개교 등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책무성 등 주요 정량지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Ⅰ유형은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과 지원이 제한되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Ⅱ유형은 신입생·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2022년 5월에는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조치를 1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2000년도 이후 35만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했고 신입생이 24만명 줄었으며, 대학 자체 노력과 구조개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17만2000명을 줄였다"면서 "올해 이후에는 이미 학생수 감소가 예상이 돼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때 대학 특성화나 자율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