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오는 28일까지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 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 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억4500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