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이 다음달 1일 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무안군 제공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하여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 와 미 이용자 모두가 배려,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mjs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