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군청. 보성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