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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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검수완박' 관련법 발의
박홍근 원내대표 발의
  • 입력 : 2022. 04.14(목) 17:09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차 개편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늘 중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당론법안은 통상 그렇듯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이다. 수사권은 일단 경찰에 이양했다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본뜬 '한국형 FBI'를 만들어 넘기도록 했다.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의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이 현실화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