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경. |
이번 단속은 올해 익산국토청이 수립한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 △최고속도제한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조작 여부 등을 비롯해 기존 단속 대상인 과적행위 등으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
또 2시간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차량 후부반사지, 졸음방지 껌 등 안전용품을 운전자에게 배포하는 등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주원인으로 밝혀진 과속, 과로, 과적 등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용욱 익산국토청장은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원에 과속,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호남지역 화물자동차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