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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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및 기관
익산국토청,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 '현장 단속'
지역제한 발주 건설공사 대상
  • 입력 : 2022. 04.28(목) 10:39
  • 곽지혜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은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국토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업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용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호남권 국도건설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만큼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이 지역의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지역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