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벽보, 오늘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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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1지방선거 선거벽보, 오늘까지 설치
광주 783곳, 전남 3357곳
  • 입력 : 2022. 05.19(목) 16:59
  • 김해나 기자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일까지 6·1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광주 783곳, 전남 3357여 곳에 붙인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후보자가 작성해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하면 붙이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