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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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의무사항 전파
  • 입력 : 2022. 05.23(월) 15:02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지난 18일 왕인실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을 초빙해 영암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중대재해 업무 담당 팀장 및 직원 약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가 법의 핵심 내용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고에 대한 직접 원인제공이 없는 사업주까지 처벌 규정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