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재 채취장 인·허가 비위'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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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골재 채취장 인·허가 비위'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2019년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 혐의
  • 입력 : 2022. 06.14(화) 16:45
  • 도선인 기자
광산구청 전경
골재 채취 관련 인·허가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광산구청 모 부서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산구는 2012년부터 10여년간 특정 건설업체에 뇌물성 접대를 받고 광산구 한 골재 채취장에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해당 건설업체에 다시 한번 골재 채취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추가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 특정 건설업체의 골재 채취 인허가 기간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여서, 그 이후의 골재 채취 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경찰은 인허가 기간이 끝나고도 해당 건설업체의 골재 채취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2019년 광산구가 이 건설업체에 한시적으로 1년간 골재 채취 인허가를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광산구 관련 부서의 석연치 않은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설업체는 수년간 불법으로 골재 세척, 선별, 파쇄, 적치를 자행하고 골재채취법과 국토법,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됐으며 2020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관련 비위에 연루된 업자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