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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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의뢰
  • 입력 : 2022. 06.26(일) 15:25
  • 김은지 기자
보성군이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농가가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시료봉투(500g)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061-850-5741)에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