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추가 지원물량은 조기폐차 250여 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고, 3.5톤 이상이거나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이다.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용 또는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오는 8일까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상하수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