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대 법인-학교 갈등에 학생 피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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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대 법인-학교 갈등에 학생 피해 안된다
총장 지시 불이행 징계 의결 반발
  • 입력 : 2022. 08.04(목) 16:33
  • 편집에디터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학교측이 총장 징계를 놓고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학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교수 관리 감독 소홀로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 제청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와 학교측 간의 갈등 촉발은 최근 6년간 수업 문제가 제기된 공과대학 A교수와 국책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교수 사표 제출을 주도한 사유로 해임이 결정된 미래사회융합대학 B교수 사안에서 비롯됐다. 이사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해당 대학장 감독 책임을 들어 민 총장에게 이들의 징계 제청을 요구했던 것이다.

갈등의 쟁점은 총장이 이사회의 교수 징계안 제청 지시에 따른 법 해석 여부이다. 이사회는 법에 따라 총장의 교원 징계 제청은 의무라는 주장이고, 학교측은 법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요구한 학장들의 징계와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기에 이사회의 학사개입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이사회와 학교측의 입장이 첨예해 갈등은 지속될 형국이다. 전임 총장 해임을 지켜본 지역민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이슈 돌출에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수 임용에 있어 대학과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학장 징계 요구에 앞서 학교측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은 이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선대 법인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기에 이사회와 총장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이사회가 이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사회와 학교측은 당장 2023학년도 학생 모집과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 등 학교 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그런데 교수 징계를 놓고 학교와 이사회가 대립하면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양측이 시도민들의 뜻으로 건립된 민립대학의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교 발전만을 생각하는 성숙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