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0월부터 군·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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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월부터 군·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 입력 : 2022. 08.23(화) 14:30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10월 1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는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오후 12시~1시까지 명시돼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점심시간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군은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반회보 및 전화 연결음 송출 등 홍보하고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에도 내년까지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남 12개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