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업자로부터 뇌물'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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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토석 채취 업자로부터 뇌물'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
  • 입력 : 2022. 08.25(목) 21:57
  • 양가람 기자
김준성 전 영광군수. 뉴시스
토석 채취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영광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공직 비리 감찰 결과 김 군수가 사업용 토석 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한 전남의 한 석산 부지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 또 A씨 업체의 신청에 따라 2014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A씨 업체는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석 채취를 허가받았다.

또 A씨 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평가 가치 대비 약 10배 이상)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