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
2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 2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이 불로 A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2층 실내와 가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남과 이별 후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