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모 과장 경찰, 부하직원에 갑질 의혹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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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부서 모 과장 경찰, 부하직원에 갑질 의혹 징계 수순
  • 입력 : 2022. 08.26(금) 20:12
  • 도선인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을 샀던 모 과장 경찰이 징계 수순을 밟는다.



2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광주 동부경찰 A과장(경정)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 동부경찰 A과장은 갑질 의혹과 관련한 내부 제보가 나오자 대기 발령 조처됐다.

A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서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과도한 의전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정급 이상 경관 징계 의결 처분 절차에 따라 광주경찰은 경찰청에 이 같은 감찰조사 내용을 통보했다.

A과장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갑질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과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본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을 결정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르면 다음달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