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은 검거한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하고 도주 사실조차 지연 보고한 광산서 하남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과 팀원 2명(경위·경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감 등은 야간근무 중이던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폭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
검거 직후 B씨는 음주운전·사기 혐의 등 수배 이력이 확인돼 경찰서로 인계될 예정이었으나, 흡연을 하겠다며 야외로 나온 뒤 달아났다.
당시 동행한 경위급 직원은 돌연 냅다 뛰는 B씨를 잡지 못했다. 추적 과정에서도 B씨가 파출소 인근 2m 높이 담을 뛰어넘자 발길을 돌리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순찰팀장인 A경감 등은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에야 이 같은 사실을 광산서에 보고했다. 1시간 15분을 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B씨에 대한 대규모 추적 경력 투입도 제때를 놓쳤다.
결국 광산서 형사팀이 뒤늦게 투입, 도주 7시간 만인 오전 10시 55분께 파출소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B씨를 붙잡았다. 다시 검거된 B씨는 도주·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광산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감 등 경찰관 3명이 복무 규정과 관련 지침을 어겨 과실이 있다고 봤다. 지연 보고 등 후속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통보받은 광주경찰청은 보완 감찰 조사 없이 A경감 등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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