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공직 비위…전남경찰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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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근무 태만·공직 비위…전남경찰 무더기 징계
수당 부정 수령·화살총 습격 대응 부실 등
  • 입력 : 2022. 09.12(월) 14:20
  • 양가람 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이 공직 비위와 근무 태만으로 잡음을 빚은 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현직 여수·나주경찰서 경찰관 31명과 전 나주경찰서 행정관 1명에게 각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청은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에게 감봉·견책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6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 총을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20대 남성을 곧바로 검거하지 않고 10분 가량 몸을 숨기는 등 현장 대응책임을 저버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의 직무 유기로 20대 남성은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다 12시간 뒤 붙잡혀 구속됐고,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 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전남청은 이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청은 초과근무를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와 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전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29명 중 15명에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14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각 100만~2000만원 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전남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는 처분에 반발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직원 근무실태 전수조사 및 현장 대응 교육을 강화했다.

직무의 공공성에 비춰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관의 징계 정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남청은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라고 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