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1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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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1800만원 부과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
  • 입력 : 2022. 09.14(수) 16:18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지역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4만190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30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27억3600만원 대비 10.3%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함평군은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4%)과 비과세·감면분 과세 전환, 아파트 신축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달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