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도의원, '신대배후단지 경자구역 지정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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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한숙경 도의원, '신대배후단지 경자구역 지정 해제' 촉구
행정 이원화 불편,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 입력 : 2022. 09.15(목) 17:20
  • 김진영 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를 지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숙경 전남도의원(순천7)은 15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대배후단지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3만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다"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조속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의 광양만에 걸친 4개 지역에 6지구 17단지로 구성돼 있다.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11월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와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등 행정이 이원화 돼 있다"며 "그동안 개발 관련 규제 부분이나 행정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대배후단지는 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 토지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