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낸 10대…범칙금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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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낸 10대…범칙금 10만원 부과
  • 입력 : 2022. 10.12(수) 17:24
  • 김혜인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 전경
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한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16)양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B(2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몬 A양에 대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