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첫 단속…광주·전남 적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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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우회전 일시 정지 첫 단속…광주·전남 적발 수두룩
광주 12건·전남 29건 보호 위반
  • 입력 : 2022. 10.12(수) 18:15
  • 정성현 기자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정식 단속이 시작된 12일, 광주·전남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단속 적발은 광주 12건·전남 2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 일선경찰서 별 적발 실적은 북부경찰 7건, 광산경찰 5건이다. 서부·동부·남부경찰은 이날 교통 외근 경찰관이 사격 훈련 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참여, 관련 법규 위반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남은 △순천 8건 △목포 6건 △여수 3건 △해남 3건 △광양 2건 △장성 2건 △강진 1건 △무안 1건 △보성 1건 △영암 1건 △완도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기존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 구역 내 위반은 2배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린이·노약자 등 뒤늦게 건너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들의 법령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단속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어 한 달이었던 계도 기간을 세 달로 늘렸다. 이에 보행자의 통행 의사 만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 1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 바 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