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운전하던 10대 차량과 부딪혀 부상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무면허 킥보드 운전하던 10대 차량과 부딪혀 부상
경찰, 범칙금 10만원 부과
  • 입력 : 2022. 10.12(수) 18:42
  • 김혜인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 전경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고등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16)양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B(2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 등지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몬 A양에 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