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서 퇴학 처분된 학생, 교권위 재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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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안학교서 퇴학 처분된 학생, 교권위 재심서 구제
학생 측 퇴학 처분에 반발 '재심 요청'||지난 25일 도교육청서 최종 진술 진행||도교육청 "퇴학 무효…학교 통보 완료"||강진교육지원청 학폭위선 '유보' 조치
  • 입력 : 2022. 10.31(월) 17:56
  • 정성현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경
본보의 2022년 10월21일 5면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전남도교육청 교권위 재심의에서 '퇴학 처분 취소'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강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유보' 조치가 내려졌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조정위)'의 결과에 따라 강진군 모 대안고등학교 교권위에서 재학생 A군에게 내린 '퇴학' 조치가 지난 25일 취소됐다. 해당 결과는 △징계 절차상의 문제 여부 △학생의 반성 및 향후 진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조정위는 9월22일 해당 학교 교권위에서 내려진 징계 결과에 학생 측이 반발, 재심을 청구하면서 꾸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추가 조사에 착수, 지난 25일 도교육청서 관련자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청구 한 달여 만에 '모 대안고등학교 교권위 퇴학 조치 무효'를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학교에서 내려진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 게 교육적으로 더 옳다고 판단했다"며 "퇴학 대신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는 앞으로 해당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인 전학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의 진로·졸업 등을 위해 '함께 가겠다'는 의견과 함께,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로 비춰볼 때, (전학) 미만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받고 15일 내로 교육청에 결과를 알려야 하니, 11월 중순께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를 전해 들은 학생 측은 '정말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A군 학부모 B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데다 대학 수시 합격까지 한 상황이었다"며 "도교육청 재심서 아이의 퇴학을 막아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A군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그저 무서운 마음만 들었지만, 이제는 '학교에 빨리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며 "학교에 가면 (이전의 일을 잊고) 모두가 평화롭게 물 흐르듯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또 그동안 못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A군은 도교육청 교권위 퇴학 조치 재심위와 더불어 강진교육지원청에서 '교사-학생 충돌'에 대한 학폭위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강진지원교육청은 지난 28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됨'을 이유로 양측에 '조치 결정 유보'를 통보했다. 아울러 학교 측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다.

강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학생간의 입장차가 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생에게는 거주지 인근의 상담·보호 시설을 안내한 상태다. 여기에 학생 측이 추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학교 사정을 고려해 그에 따른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9월 해당 학교 역사·여행지리 교사 C씨가 훈계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며 그를 강진교육지원청·강진 경찰 등에 신고했다. 반면 C교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훈계였고 되레 학생이 소화기 등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교권위원회를 신청, 적절한 처분을 요청했다.

학교는 지난달 22일 소화기 분사 등과 관련해 사건의 심각성·지속성, 학교의 안전·교육 활동 보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