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를 불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27일 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의 잔고 증명서 위조 가담했다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서울경찰청은 “직접 위조한 이들과 공모한 최은순이 피의자 김건희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도 이 같은 결정을 근거로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검찰은 애초에 최은순만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동행사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건희를 각하한 원 처분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 경찰은 또 사회적 통념과 원칙에 배치되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고 지난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