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상반기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화순군
화순군, 2023년 상반기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8일까지 접수
  • 입력 : 2022. 11.01(화) 17:0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이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이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201만원 선이다.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모집 참여자는 지역 농가와 연결하게 되며 작물 파종, 생산, 수확 등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9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