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냄비로 소각…컴퓨터 인터넷 구매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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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냄비로 소각…컴퓨터 인터넷 구매는 위반"
최선국 의원 "전남도 마약류 관리 허술"||김정희 의원 "나라장터 구매 규정 여거"
  • 입력 : 2022. 11.03(목) 17:59
  • 김진영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3일 보건복지국 등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제공
전남도가 20년 넘도록 몰수한 마약류 약품을 냄비에 넣고 소각하는 등 소각·폐기 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출자·출연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조달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22년 간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는 관리 규정을 어기고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무려 174회에 걸쳐 이 같은 소각 방식으로 마약류 약품이 폐기됐고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소각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며 "전체 폐기 물량의 60%에 이르는 130여 회는 사법경찰관 없이 폐기했고 11개 시·군은 단 한 차례도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이 이뤄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광역자치단체가 마약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시·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몰수 마약류를 보건소에 인계하고 있는 데 폐기 처분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남도가 금고를 비치하고, 월 2회 가량 날짜를 정해 규정대로 폐기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물품 구매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민주당·순천3)도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조달사업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달사업법 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인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인터넷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했다"며, "기관에서 물품 거래 시 개인이 상거래 하듯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