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명계, "김용·정진상 당내 조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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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비명계, "김용·정진상 당내 조치 논의해야"
박용진·조응천, 당헌 80조 적용 제기||
  • 입력 : 2022. 11.21(월) 16:49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용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1일 검찰에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당헌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구속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에게로 좁혀오며 사법리스크 우려가 가시화되자 당내에 '정치탄압', '야당탄압', '검찰독재'에 맞서 형성됐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도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통해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검찰의 의도 있는 수사라는 건 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는 건 유무죄 문제를 떠나 뭔가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BBS라디오에 나와, "(당헌 80조에 따라)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2명을 기소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대장동과 제기되는 여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모른다"며 "직접 해명할 때가 됐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도부와 대변인 등 당이 총체적으로 나서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대응할 일"이라며 "자신의 결백과 무고를 밝히기 위해 대응해 무고를 밝히면 될 일이고 당이 올인하듯 나서는 것은 과잉이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