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적용||편의점 등서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입력 : 2022. 11.23(수) 16:38
  • 최권범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 사용된 일회용컵이 10억 개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억7천만개, 일회용컵 평균 회수율은 25.7%에 그쳤다. 지난해 사용량은 10억2천389만여 개로 10억 개를 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2022.09.13. bluesoda@newsis.com
24일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판매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 등이 추가됐다.

주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일회용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와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단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자동판매기를 통해 종이컵에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무젓가락의 경우 원칙적으로 냉동만두 등 간편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 제공할 수 없고,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만 환경부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과 함께 국민 참여형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실시한다.

우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할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매장에 빨대나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