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 vs 경영계 "1만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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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 vs 경영계 "1만90원"
  • 입력 : 2025. 07.01(화) 17:49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노사가 각각 1만1360원과 1만9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에서 1330원(13.3%) 인상된 1만1360원을, 경영계는 60원 오른 1만90원(0.6%)을 3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139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기면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확정돼야 하므로,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