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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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입력 : 2022. 11.24(목) 15:40
  • 양가람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24일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해당 식사 자리를 마련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명이 이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