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하지마" 모친 살해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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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잔소리 하지마" 모친 살해 60대, 징역 20년
존속살해·사기 혐의… 원심 유지||항소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해"
  • 입력 : 2022. 11.27(일) 17:45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21분께 광양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친 B(62)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정신병원에 들어가라'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광주로 이동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신 장애가 있는 A씨는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라고 한 어머니를 살해했다. 구호 조치 없이 어머니가 차고 있던 귀금속을 가지고 이동,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생명의 존엄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