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뉴시스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7·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0시50분 영광군 모 은행 앞길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이동하다 행인 B(79·여)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처음 들이받은 뒤 당황해 전진 기어를 해제하지 못하고 넘어진 B씨의 다리를 다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전방 주시와 안전 운행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 고령·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