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동원 손배 판결 4년째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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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제동원 손배 판결 4년째 제자리걸음
시민모임, '尹 대일 저자세 외교'||"대법원은 특별현금화 즉각 판결"
  • 입력 : 2022. 11.29(화) 16:10
  • 강주비 수습기자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서울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죄·배상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린 지 4주년이었다. 4년 전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의 압류·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은 고인이 됐고, 현재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 또한 90세를 훌쩍 넘긴 상태다.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정부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부가 나서 지난 7월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뭇매를 맞는 일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다"면서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다.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해 피해자들이 20여 년을 외롭게 싸워오는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에 굴복해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에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광주 방문 당시 양금덕 할머니가 박 장관에게 전달한 편지를 언급하며 "양금덕 할머니의 말처럼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 온 피해자들 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을 향해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은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이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9일 대법원 후문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강주비 수습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