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업 미참여·업무 복귀자 보복 행위 신속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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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업 미참여·업무 복귀자 보복 행위 신속 처벌"
관계장관 대책회의…"정유·철강 운송업 업무개시명령 준비"||
  • 입력 : 2022. 12.04(일) 16:54
  •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운송 방해 및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응징 보복에 대해, "정부는 방해, 협박 행위에 대해 신속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11일째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시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법적, 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정유 운송업, 철강 운송업 등에 대한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6일로 예정돼 있는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