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아동학대?"… 교권침해 시달리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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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훈육이 아동학대?"… 교권침해 시달리는 선생님들
광주교육청, 교권침해 증가 추세 ||교원 인격 모독·성희롱 사례 많아 ||교육부, 생활지도권 법제화 시동 ||전남도교육청, 연말 토론회 개최
  • 입력 : 2022. 12.13(화) 16:40
  • 양가람 기자
교권침해 그래픽. 최홍은
교사 대상 성희롱, 인격모독 등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느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 2018년 63건에서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됐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3건에 달했는데, 유형별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 39건(73.6%) △성적굴욕감 2건 (3.8%) △협박 2건(3.8%) △기타 10건(18.8%) 순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22 광주교육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교사들은 △학생(64.9%) △학부모(59.2%) △관리자(20.3%) △동료교사(13.9%)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과정에서도 모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광주에 근무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 '광주 교원평가 성희롱·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사 수업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돼 매년 9~11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사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뚱뚱하다" 같은 외모비하적 발언은 물론 성희롱, 욕설 등을 적어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교원평가를 가지고 교사를 협박하는 사례까지 있어 '교원평가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학생으로부터는 4명 중 1명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는 5명 중 1명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2022년 1회 등 개최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

이처럼 교권침해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도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피해교사와 학생 즉각 분리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학생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꺼려 학생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다.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된다. 명예훼손·모욕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수업 중인 내용을 촬영에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분류돼 징계 대상이 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달 25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인권교육전문가, 교권 업무 담당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활동 침해 원인과 보호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교사의 교육자율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권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기회 확대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이 언급됐다.

토론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전교조 전남지부를 포함한 교육 단체들과 함께 교권침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교육청 소속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남교육공동체 소통 토론회'를 진행한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