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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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세액 납무자 제외
  • 입력 : 2022. 12.19(월) 15:26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7712건 11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12월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간은 1월2일까지이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