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중앙회장 연임 등 농협법 개정 ‘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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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선거 코앞"…중앙회장 연임 등 농협법 개정 ‘국회 표류’
비상임조합장 무제한→연임 2회 제한 등 담겨
3월 8일 조합장 선거…국회 상임위 논의 지연
회장 연임법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지지부진
농업계 "선거전 국회 통과 서둘러야" 촉구 요구
  • 입력 : 2023. 01.30(월) 16:45
  •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비상임조합장의 2회 연임 제한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30일 지역정치권과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이만희 의원 등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년 단임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놓고 농해수위 내부에선 찬반이 공존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연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말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임제를 현직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개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회장 역할과 임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 농해수위 위원은 중앙회장이 중장기적인 농업의 진흥과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려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 내부에서도 임기 초반 업무 파악, 임기 후반 레임덕 등으로 업무수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104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의견조사에서도 88.7%(927명)가 연임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찬성 대다수 조합장들은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임을 허용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연임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연임제 도입 시 현직을 배제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연임제 도입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있는 현재 비상임조합장의 2회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산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통해 전문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상임조합장은 2회 연임규정 대상이지만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임기제한이 없어 무제한 다선 조합장도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단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무제한 등의 문제가 개선 없이 수년간 유지돼 온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농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농협 A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여부는 유권자인 조합장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원칙에 따라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홍기 한국새농민회 광주시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회장이 조합지원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비상임조합장의 임기제한이 없는 탓에 10선 조합장까지 나오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고 국회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