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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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안내문
  • 입력 : 2023. 01.30(월) 16:56
  • 김양배 기자 yangbae.kim@jnilbo.com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문화전당역 등에 마스크 착용 변경 안내문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양배 기자
김양배 기자 yangbae.kim@jnilbo.com